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유무를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드려요. (일괄공제 5억원 기준 단순 계산)
예상 상속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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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증여세와 동일한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한 정액공제)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원)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실제 상속세는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배우자공제 상한(최대 30억원)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훨씬 복잡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일괄공제+배우자공제)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이니,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을 때만 적용되며,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Q.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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