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세 계산기
해외직구 물품가격과 배송비를 입력하면 관세+부가세를 계산해드려요. (2026년 기준 면세한도 반영)
계산 결과
-
해외직구 관부세, 얼마부터 붙나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미국 발송(특송) $200 이하, 그 외 국가 $150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이 한도를 단 1달러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일부 품목은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라 금액과 상관없이 $150 기준(일반통관)이 적용됩니다.
※ 실제 관세율은 품목(HS코드)마다 다르고,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추가로 붙는 품목(주류·담배 등)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49달러와 151달러는 세금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않나요?
아니요, 149달러는 세금 0원이지만 151달러는 151달러 전체에 대해 관세+부가세가 부과되어 차이가 꽤 큽니다.
Q. 배송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면세 여부와 과세가격 계산 모두 물품가격에 현지 배송비를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한국까지의 국제배송비는 별도).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