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공제 후 증여세를 계산해드려요. (2026년 기준)
예상 증여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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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증여재산공제)을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10년간 합산 기준이므로, 최근 10년 내에 같은 사람에게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10억원: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30억원: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이 계산기는 기본 공제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혼인·출산 공제(최대 1억원 추가), 신고세액공제, 10년 내 기증여 합산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공제 한도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증빙에 유리하니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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